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 열고 ‘종헌 개정안’ 통과
비밀투표결과 찬성 72표 반대 4표, 종회 문턱 넘어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헌 개정안 가결 직후 감사 인사
“조직개편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 다져나가겠다
종도 의견 충분히 들어 종법 개정…집행부 더욱 분발”

산중총회법 개정안 가결...3월20일 오전10시 속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동안 운영해온 중앙종무기관 조직 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이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무기명 투표결과 가결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이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무기명 투표결과 가결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종헌 개정안 가결 뒤  감사 인사를 하며  중앙종회를 비롯한 사부대중들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 조직개편을 완수 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종헌 개정안 가결 뒤  감사 인사를 하며  중앙종회를 비롯한 사부대중들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 조직개편을 완수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3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별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를 시작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종헌에 따라 오전11시21분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작해 11시30분께 종료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79명 중 76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종헌 개정안은 통과됐다. 찬성 72표, 반대는 4표가 나왔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표 결과까지 지켜봤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헌개정안 가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중앙종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종법 개정을 통해 종단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확립한 3원 체제로 포교와 교육을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불교는 보다 절실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선 바로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종단과 불교가 중흥하는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원으로 구분돼 있어 총무원이 교육과 포교 업무를 하려 해도 권한침해가 될 수 있고, 역으로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 도움을 받으려 해도 부서가 나눠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난맥상이 있어 앞으로 교육원과 포교원 뿐만 아니라 종단 부서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직개편 진행 과정에서 종도들의 고견을 충분히 종법에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저를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적의원 79명중 76명의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재적의원 79명중 76명의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종회 제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종헌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
중앙종회 제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종헌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
향성스님과 상원스님이 참관하며 개표작업이 이뤄졌다.
향성스님과 상원스님이 참관하며 개표작업이 이뤄졌다.

앞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은 종단개혁 이후 3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종단으로 조직 재개편을 위해 제출됐다. 특히 교육과 전법 포교는 종단의 궁극적 목표이며, 존재 이유이므로 단일화된 대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일원화를 위해 종헌상 교육원, 포교원 관련 내용을 총무원으로 통합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종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무원 집행부와 종단 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 등이 철저한 합의를 바탕으로 종헌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종헌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요 소임자 간담회, 중앙종무기관 차팀장 회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회의 등을 거쳤다.

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스님도 “종단 조직개편은 총재 자승스님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종단 미래를 위해 미래특위는 종단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원력으로 지난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구성됐다”며 “종단 발전과 향후 나아가야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자는 의미로 종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고, 종헌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회의원 스님들의 서명을 받고 동참을 촉구했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만당스님.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만당스님. 
법제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이 원안통과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법제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이 원안통과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기획실장 우봉스님.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기획실장 우봉스님. 

종헌 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이어졌다. 법제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은 심사 결과에서도 원안 통과 했음을 보고했다. 

종단 미래대비특위가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 74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원로의원 스님들부터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 모두가 동의하는 안인 만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2독회로 넘어갔다. 축조 낭독에 이어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종헌 개정안은 찬성 72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산중의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종회는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등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으며, 3월20일 오전10시 속개하기로 했다.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오심스님.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오심스님. 
종헌 개정안 투표에 앞서 자료집을 살펴보는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
종헌 개정안 투표에 앞서 자료집을 살펴보는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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